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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24조 · 등록필증의 재교부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등록필증의 재교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의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등록필증의 오손 또는 훼손의 경우

등록필증의 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그 밖에 등록필증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제1항(제1호에 한한다)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에 "재

교부"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등

록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등록필증의 폐기, 그 밖에 등록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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