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4조 (등록필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1.는 바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등록필증의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3.등록필증의 오손 또는 훼손의 경우
4.등록필증의 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5.그 밖에 등록필증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6.제1항(제1호에 한한다)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에 "재
7.교부"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8.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등
9.록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0.제3항에 따라 회수한 등록필증의 폐기, 그 밖에 등록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11.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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