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록필증의 재교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의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등록필증의 오손 또는 훼손의 경우
등록필증의 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그 밖에 등록필증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제1항(제1호에 한한다)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에 "재
교부"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등록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등
록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등록필증의 폐기, 그 밖에 등록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