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1조 (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번호,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공유자 전원 및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등록채권의 채권번호와 매수(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및 금액
등록 연월일
질권, 공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원리금 지급기관
그 밖에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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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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