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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26조 · 원리금 상환의 통지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원리금 상환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일이 도

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전에 원리금상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질권자 및 담보

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상환일 3영업일 전부터 상환일 전까지 신규

등록된 채권자, 질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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