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6조 (원리금 상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원리금 상환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일이 도
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전에 원리금상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질권자 및 담보
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상환일 3영업일 전부터 상환일 전까지 신규
등록된 채권자, 질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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