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3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
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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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제26조 · 원리금 상환의 통지제27조 · 인감 제출제28조 · 대리인 신고제29조 ·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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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비밀준수의무제33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