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질권의 등록)
등록채권에 대하여 질권(전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질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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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의 승낙서가 첨부
된 경우에는 질권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은 질권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질권자의 승
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