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3조 (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원리금을 수령할 등록채권자 등의 확정
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일전 3영업일간 이전등록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채
권자의 권리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전등록
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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