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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3조 · 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원리금을 수령할 등록채권자 등의 확정

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일전 3영업일간 이전등록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채

권자의 권리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전등록

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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