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원리금을 수령할 등록채권자 등의 확정
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일전 3영업일간 이전등록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채
권자의 권리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전등록
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제13조(이전등록 청구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원리금을 수령할 등록채권자 등의 확정
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일전 3영업일간 이전등록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채
권자의 권리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전등록
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