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업무 취급장소) 등록업무의 취급장소는 예탁결제원의 본원, 서울사옥 또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9.8.1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