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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25의2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 전환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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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 전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미예탁 등록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

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의 채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전

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

록주식등을 말한다)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예탁결제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전환 신청서(등록인감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등록필증 원본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해당 신청자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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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계좌관리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

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개설한 고객계좌 카드의 사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의 개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관리기관이 발급한 매수내역서 등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매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발행인에게 전환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

등록기관에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

록을 한 후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공사채등록부에서 지체 없이 해당 미예

탁 등록공사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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