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6조 (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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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공사채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공사채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권을 교부한

1.다.
2.예탁결제원이 등록 말소 청구가 있는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3.으로 교부
4.예탁결제원이 등록 말소 청구가 있는 채권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인
5.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송부받아 교부
6.발행인(국민주택채권 및 지방채의 경우 발행자를 대신하여 채권의 매출 또는 상
7.환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등록채권의 원리금 상환통지를
8.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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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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