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31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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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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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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