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조 (등록업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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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채권의 이전등록 및 말소업무
등록채권의 질권등록 및 말소업무
등록채권의 신탁등록 및 말소업무
그 밖에 채권등록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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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등록업무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등록공사채의 채권불발행등제5조 · 등록업무 처리준칙제6조 · 등록업무 취급장소제7조 · 업무의 취급시간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