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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3조 · 용어의 정의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등록관계법령"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종전의「공사채 등록법」과 각각의

시행령 및시행규칙을 말한다.

"등록"이란 채권등록관계법령에 의하여 채권자,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채권의 권리내용을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별

지 서식의 국민주택채권등록부에, 공사채의 경우 공사채등록부에 각각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등록관계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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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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