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등록관계법령"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종전의「공사채 등록법」과 각각의
시행령 및시행규칙을 말한다.
"등록"이란 채권등록관계법령에 의하여 채권자,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채권의 권리내용을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별
지 서식의 국민주택채권등록부에, 공사채의 경우 공사채등록부에 각각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등록관계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 1 -
채권등록업무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