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권등록관계법령"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종전의「공사채 등록법」과 각각의
2.시행령 및시행규칙을 말한다.
3."등록"이란 채권등록관계법령에 의하여 채권자,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4."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채권의 권리내용을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별
5.지 서식의 국민주택채권등록부에, 공사채의 경우 공사채등록부에 각각 기재하는
6.것을 말한다.
7.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8.하고는 채권등록관계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9.- 1 -
10.채권등록업무규정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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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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