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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