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제25조의3(등록공사채의 전자
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공사채에 대
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공사채등록부에서 지체 없이 해당 등록
공사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6.]
제25조의3(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제25조의3(등록공사채의 전자
등록에 따른 등록 말소)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공사채에 대
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공사채등록부에서 지체 없이 해당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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