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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조 · 목적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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