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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