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록부의 열람등사 등) 채권자등은 등록부의 열람, 등사 및 등록 현재액 증명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등록부의 열람등사 등) 채권자등은 등록부의 열람, 등사 및 등록 현재액 증명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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