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변경신고)
채권자등은 주소나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처리내역을 채권자등에게 통보한다.
제29조(변경신고)
채권자등은 주소나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처리내역을 채권자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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