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채권의 담보)
등록채권을 담보로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
고자 하는 자가 담보권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와 그 공탁에 대한 담보
권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의 사유가 중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등록채권의 담보)
등록채권을 담보로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
고자 하는 자가 담보권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와 그 공탁에 대한 담보
권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의 사유가 중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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