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4조 (등록공사채의 채권불발행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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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공사채의 채권불발행등) 등록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며,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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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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