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3조 (등록필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에게 등록 사유별로 등
록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의 작성·교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 밖에 등록필증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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