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록필증의 교부)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에게 등록 사유별로 등
록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의 작성·교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 밖에 등록필증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등록필증의 교부)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에게 등록 사유별로 등
록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의 작성·교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 밖에 등록필증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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