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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0조 · 청구의 방법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청구의 방법)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 소정의 청구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

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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