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청구의 방법)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 소정의 청구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
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의 방법)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 소정의 청구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
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