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0조 (청구의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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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 소정의 청구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

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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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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