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27조 (인감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
(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표시한 인감표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
한 인감표가 있거나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의 분실·멸실,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감표 중 1매를 해당 채권의 원리금지급
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감표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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