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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27조 · 인감 제출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인감 제출)

등록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

(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표시한 인감표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

한 인감표가 있거나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의 분실·멸실,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감표 중 1매를 해당 채권의 원리금지급

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감표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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