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채권의 이전) 등록채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이전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와 판결, 상속 등 일반승계로 인한 경우에는 양수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채권의 이전) 등록채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이전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와 판결, 상속 등 일반승계로 인한 경우에는 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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