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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5조 · 등록채권의 이전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록채권의 이전) 등록채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이전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와 판결, 상속 등 일반승계로 인한 경우에는 양수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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