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5조 (등록채권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채권의 이전) 등록채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이전등록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와 판결, 상속 등 일반승계로 인한 경우에는 양수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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