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2조 (서류심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의 청구에 대한 심사는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및
첨부 채권의 하자 유무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며 그 실질적인 권리내용에 대하
여는 심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채권, 그 밖의 첨부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1.하여야 한다.
2.위조ㆍ변조의 여부
3.사고신고의 유무
4.공시최고 또는 제권판결의 유무
5.첨부서류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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