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서류심사의 원칙)
등록의 청구에 대한 심사는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및
첨부 채권의 하자 유무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며 그 실질적인 권리내용에 대하
여는 심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채권, 그 밖의 첨부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위조ㆍ변조의 여부
사고신고의 유무
공시최고 또는 제권판결의 유무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
제12조(서류심사의 원칙)
등록의 청구에 대한 심사는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및
첨부 채권의 하자 유무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며 그 실질적인 권리내용에 대하
여는 심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채권, 그 밖의 첨부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위조ㆍ변조의 여부
사고신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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