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1.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삭제 <2010.1.18>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