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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재무건전성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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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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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25. 6. 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