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25. 6. 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