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은행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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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영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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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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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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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평가대상 은행
"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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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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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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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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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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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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