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개정 2024. 2. 21.>
2.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5>와 같다.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및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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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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