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11. 12.>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