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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경영실태평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5조(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개정 2009. 7. 6.>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평가한다.<개정 2017. 3. 22.>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 본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단, 신설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7. 8.>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삭제 2009. 7. 6.>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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