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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제1항제1호,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개정 2009. 2.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분기말 현재 시가
4.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은 제외한다)

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