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9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91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 · 출자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 · 선거운동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 설립인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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