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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8조 · 과태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과태료)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4.1>
1.등기를 게을리 한 때
2.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5.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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