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81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5.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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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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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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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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