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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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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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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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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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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