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조문 본문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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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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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용ㆍ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과 세출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용도변경의 승인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준용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
cites
국유재산법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준용
국유재산법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
cites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삭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인용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 '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사용허가부
"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사용허가의 갱신 등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준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준용규정
"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
준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용허가의 방법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인용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의2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6조제"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인용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5조 공실 활용
"① 공실은「국유재산법」제2조제7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외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cites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용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인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cites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인용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7조 훈련시설 및 예산
"정기적으로 개방 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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