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2315
판례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231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1조 · 시간외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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