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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1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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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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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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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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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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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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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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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바에 따른다.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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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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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형태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경찰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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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기타 행정지원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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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팀장은 상담사의 근무일정을 편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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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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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근로시간
"②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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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청장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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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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