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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25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 incoming제3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 incoming제26조
준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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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5조 보수의 선급
"위원장은「근로기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원이 이미 근로한"
← incoming제5조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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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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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4조
준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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