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7의2조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승인사업시행자처리기간여부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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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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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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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7의2조 ·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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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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