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의2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변경 등기본계획변경할해양수산부장관타당성변경필요제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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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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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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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