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보다 축소하거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물가변동, 공법(工法)변경 또는 정산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건설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하여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다.「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8.공유수면 매립면적의 증가 없이 항만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9.항만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항만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0.계류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계류시설 접안 능력을 증대하는 경우
11.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 해당 돌핀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