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①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책임제한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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