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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5조 · 과태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4.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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