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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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선박마다 「상법」 제7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2.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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