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보장계약상법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유류저장부선손해배상보장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선박마다 「상법」 제7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2.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