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절차의 폐지·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유류오염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보장계약의 체결제48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제49조 · 준용제5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51조 · 선박우선특권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2조 ·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제54조 · 보장계약정보제55조 · 출입 검사ㆍ보고 등제56조 · 공용 선박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