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협약협약체결국인책임제한절차책임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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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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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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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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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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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