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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 선박의 톤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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