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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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