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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