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유류오염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8조 · 책임한도액제9조 · 책임제한의 범위제10조 ·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제11조 · 권리의 소멸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2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외국판결의 효력제14조 · 보장계약의 체결제15조 · 보장계약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7조 ·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