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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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