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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 보장계약의 체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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